고용·창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 기한

2~3월, 7~8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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