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서비스(일자리)개인
경제통계통합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국가데이터처 · 산업통계과
경제통계통합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지원 대상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지원 내용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신청 방법
온라인 지원
신청 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구비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경제총조사과
문의처
국가데이터처 산업통계과/042-481-2496
근거 법령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