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이용권개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선정 기준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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