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돌봄)개인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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