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개인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지원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구비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