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 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청 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구비 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접수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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