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기타개인

행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원 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 기준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지원 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0,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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