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금(융자)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