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개인
훈련연장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지원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신청 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구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