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개인

훈련연장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지원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신청 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구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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