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서비스(일자리)개인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장애인에게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상담 및 취업계획 → 직업훈련 → 취업알선)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선정 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지원 내용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 [3단계] : 고용 유지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유선 신청
신청 기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구비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의0, 제0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