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 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신청 기한
분기별
구비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접수 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4,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