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현금개인

난치병학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지원 내용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접방문
  • 기타
  • 메일(carejejuedu@korea.kr), 우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60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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