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서비스(의료)개인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