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북서비스(의료)개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검사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학생생활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대상으로 검사(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심층평가에 동의한 학생 및 보호자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의료기관의 전문 검사가 필요한 학생

지원 내용

  • Wee센터 상담인력, 임상심리사가 심층평가(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 병의원 진료비, 검사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 공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검사비 영수증,진료세부내역서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525

근거 법령

학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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