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북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행복교육지원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

지원 대상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7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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