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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유아초등교육과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지원 내용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사립: 유아 1인당 35만원(유아학비)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11만원(4~5세 무상교육비)
신청 방법
- 유치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작성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문의처
유아초등교육과/061-260-047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4조의2,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