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남광주이용권개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교육과

치료사 및 외부강사를 통한 치료지원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

학급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외 방과후활동비 지원 신청서

문의처

중등교육과/061-260-0530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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