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남광주이용권개인
특수학교(급) 방과후 활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교육과
○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교외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특수학급 2명,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 치료지원 영역,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 월 최대 20만원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소속 학급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내(외) 방과후 활동비지원 신청서
문의처
중등교육과/061-260-0530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