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남광주이용권개인

특수학교(급) 방과후 활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교육과

○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교외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특수학급 2명,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 치료지원 영역,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 월 최대 20만원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소속 학급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내(외) 방과후 활동비지원 신청서

문의처

중등교육과/061-260-0530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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