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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유아교육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유아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유아에게 교육비 추가 지원(3~5세, 월 8만원)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지원 내용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3~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8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에 분기별로 신청
신청 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