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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유아교육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유아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유아에게 교육비 추가 지원(3~5세, 월 8만원)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지원 내용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3~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8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에 분기별로 신청

신청 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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