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남광주현금개인
학습준비물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유초등교육과
전체 초등학교, 중·고 특수 학급 · 특수학교 대상으로 학습준비물 구입 지원
지원 대상
전체 초등학교, 중·고 특수 학급 · 특수학교 학생
지원 내용
- 학습준비물 지원(전체 초등학교, 중·고 특수 학급 · 특수학교)
-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
- 학생 1인당 3만원 이상 예산 편성
- 학습준비물실 구축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초등교육과/062-380-4343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