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남광주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 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