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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 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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