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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체육건강교육과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신청 방법

교육청으로 신청서류 일체 직접 제출

신청 기한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구비 서류

지원계획 수립 후 학교로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

문의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근거 법령

학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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