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대구서비스(의료)개인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생활인성교육과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지원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지원 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