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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체육예술보건과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
  •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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