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대구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지원 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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