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대구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지원 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