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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만5세 미만 영유아 중 요건에 맞은 경우 진단검사비 지원(1인1회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지원 내용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 익월 초
  • 지급방법 :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혹은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장애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부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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