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현금개인·가구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 사회복지정책과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지원 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 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신청 방법
지원절차)
대상자(관계인)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1일 이내)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통보 → 사후조사(결정후 1개월내) → 적정성 심사(결정후 3개월내) → 후속처리 [(적정)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 지원중지, 환수여부 결정 및 환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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