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서비스(의료)개인

한방 난임부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산청구)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모자보건사업 담당자/063-280-2436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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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