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현금개인·가구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북특별자치도 · 사회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전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