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서비스(의료)개인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 내용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3조)||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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