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서비스(의료)개인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 내용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3조)||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