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서비스(의료)개인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위생과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내용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신청 방법
신분증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지참하여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8748||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1||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7||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5||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762||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7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