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서비스(의료)개인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
지원 대상
-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지원 내용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제주시내 거주자)
- 내용
-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칫솔, 불소양치용액 등)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유선 신청
- 유선 신청 연락처: 064-728-4039, 4040 ,4043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39||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40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17조의2)||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