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서비스(의료)개인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

지원 대상

  •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지원 내용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제주시내 거주자)
  • 내용
  •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칫솔, 불소양치용액 등)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유선 신청
  • 유선 신청 연락처: 064-728-4039, 4040 ,4043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39||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40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17조의2)||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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