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제주현금가구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정부 지원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민간 은행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 정부지원 대출자: 소득 1억원 최대 1.3%, 9천만원 최대 1.4%,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5%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05.04~2026.06.22

구비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세부적인 서류 제출방법은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출관련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 [필요시 추가]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문의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2||제주120만덕콜센터/064-120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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