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제주현금개인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 · 청년정책담당관
정책 코디네이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에게 지원금 제공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19~39세)
지원 내용
(대상) 청년이어드림 정책상담(상담-정책참여-피드백)을 완료한 청년
(지급수단) 지역화폐(탐나는전) 지급
(상담주기) 상담간(정책상담-피드백상담) 최소 60일
(지급방식) 1단계(정책상담) - 2단계(정책참여) - 3단계(피드백상담) 단계별 지급
(지급액) 정책참여청년 10~60만원 / 정책미참여청년 10~40만원
신청 방법
- 청년이어드림 : https://jejuyouthdream.com/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064-710-387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