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제주현물개인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아동보육청소년과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지원 대상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지원 내용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알(※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 기한

2026.01.02~2026.12.31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374||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064-728-2685||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064-760-6444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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