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현물개인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지원 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