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현금개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지원 내용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 도내 의료기관(신청)
  • 신장장애인 이식 검사비 및 혈관수술비 지원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신장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 사본(의료기관)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
  •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사전검사비/투석 혈관 수술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제주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