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제주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제주특별자치도 · 노동일자리과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지원 내용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신청 기한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동일자리과/064-710-3795||노동일자리과/064-710-3797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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