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현금(보험)개인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10-2794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