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제주현금소상공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지원 내용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신청 기한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구비 서류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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