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기타개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본인부담금) 지원 - 1안구 12만원 이내

지원 대상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신청 방법

  • 지원 대상자: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 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보건소: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수술 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지원 대상자: 수술 의뢰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수술
  • 지정의료기관(안과):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초연급수급자-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증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032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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