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현물개인
구강보건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
지원 대상
- 서귀포시 지역주민
지원 내용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방문 신청(불소양치용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구강보건법||구강보건법(제11조)||구강보건법(제12조)||구강보건법(제17조의2)||국민건강증진법(제18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