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제주현금개인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1차 지원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아동 명의 통장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아동 명의 통장
  •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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