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현금개인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동부보건소
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항공권, 항공료 영수증 각 1부.
- 진료 영수증 1부.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동부보건소/064-728-4205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