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제주현금개인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지원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제주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