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제주현금개인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지원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