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제주현금개인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 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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