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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요건>

  • 정기적 사회활동(월10회 이상, 특정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
  • 혼자서 거동불가(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쟝애인복지과/064-760-498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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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