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현금(보험)가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서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대상자명단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10-279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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