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서비스(의료)개인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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