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서비스(의료)개인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