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제주현물개인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통합돌봄과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지원 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2
근거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